대구참여연대 "서구보건소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감사원 감사 청구

대구참여연대 제공

대구참여연대는 대구 서구 한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을 등록해준 서구보건소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단체는 "서구보건소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차단하기 위해 약국 개설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와 의료법 제3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약사법 제20조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대구참여연대는 "서구보건소와 병원 간에 부당한 결탁이나 특혜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법이나 특혜가 확인될 경우 해당 처분의 시정과 징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 서구는 "건축물 설계 당시 의료기관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구분했고 약국과 병원은 벽으로 완전히 구분된 데다 계단,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을 공유하지 않고 출입구도 구별되는 구조"라며 약사법·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병원 건물은 부동산 법인 소유이며 병원장과 약국 개설자는 동일한 임차인 신분"이라며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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