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등에 허가 없이 중고차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인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국적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17억 452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구매·홍보 담당자인 B씨는 2024년 6월부터 최근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으로 배기량 2천cc 이상 중고차 39대를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2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배기량 2천cc 이상 차량을 러시아나 벨라루스 등으로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키르기스스탄으로 중고차를 보낸다고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뒤, 부산 감천항이나 동해 묵호항에서 러시아로 차량을 보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판매한 중고차는 40억 원에 달한다.
목 판사는 "중고차 판매 규모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이러한 범행은 국제 평화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공익적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