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8명은 5일 오후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에는 글로벌 미래특구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 조항이 들어있다"면서 "국힘 통합법은 반헌법적, 반노동적인 '청년 퇴출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저임금 특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청년 세대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역 소멸 가속화라는 악순환의 굴레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 40시간과 일 8시간 근로의 원칙(근로기준법 제50조)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는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고 기업들의 이익만 채워주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후보 출마예정자는 신효철(동구), 최규식(서구), 정연우(남구), 최우영(북구), 박정권(수성구), 김성태(달서구), 김보경(달성군), 이대곤(달성군) 등 8명이다.
이들은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통합법안에는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TK 통합법안을 설계한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글로벌미래특구 관련 조항은 투자유치 확대와 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면서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