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국회 상임위서 법 의결

허위사실 유포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할 법적 근거 첫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공공연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토론회·집회·강연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을 위한 경우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개정안에는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고, 관리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모조형물이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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