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5일 수년간 납품지연과 선급금 유용의혹 등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철도차량 업체 다원시스의 정읍공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홍 차관은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에게 "열차 납품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국민께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책임있는 자세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레일을 향해 홍 차관은 "공기업으로서 국민께 적기에 차량을 공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토부 감사를 통해 코레일이 철도차량 구매와 계약 관리 과정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코레일이 노후 무궁화호 대체 차량의 납품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차량 수명을 연장하더라도 국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차량 안전성과 품질을 신차 수준으로 리모델링하는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선 다원시스 방지법 발의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다원시스 사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