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재인 딸 문다혜 2심서 벌금형

2심 재판부 "새로운 사정 찾을 수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류영주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의 항소가 기각돼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다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다혜씨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혜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도 장기간이라는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어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고 형법 51조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혜씨와 검찰은 지난해 4월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을 감안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혜씨는 지난 2024년 10월 5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다혜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혐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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