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단시간 내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은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확인 가능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게시글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약 5분 만에 삭제한 점,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한 점,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었던 사안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회 공헌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 삭제 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잠시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후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