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들들 군 면제"…허위 글 올린 이수정 '벌금 300만원'

이재명 대통령 아들 병역 면제 허위 주장 혐의
재판부 "유권자 판단 저해"…벌금형 선고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윤창원 기자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단시간 내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은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확인 가능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게시글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약 5분 만에 삭제한 점,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한 점,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었던 사안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회 공헌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 삭제 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잠시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후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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