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브로커 명태균 정치자금법 무죄, 증거은닉교사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권력자와 친분을 과시하던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가 1심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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