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이동·자은·덕산·풍호동)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종화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시의원은 1심과 2심 모두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이 시의원은 지난 2024년 경남 창원 한 식당에서 진해선거구에 출마한 황기철 예비후보의 식사 모임을 마련해 선거구민 21명에게 각 1만 2천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 선고 직후 곧바로 효력이 발휘돼 이 시의원은 전직 시의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