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남은 임기, 개헌·투표법 개정에 올인"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3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개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헌법을 고치고, 남은 쟁점들은 단계적으로 개헌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봐도 지방선거와 같이 하려면 최소한 2월 중하순까지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청와대 정무수석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범여권은 대개 (개헌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 얘기할 때마다 국민의힘이란 큰 벽에 부딪혔는데, 장동혁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고 귀가 번쩍했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하는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절차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건 국민투표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내란 재판 1심 선고 후로 내다봤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끝나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그런 조건이 되면 제가 개헌특위를 제안할 것이다.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면 개헌특위가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방벽을 높이는 점에서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전통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헌법 77조를 바꿔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 뿐 아니라 국회에 승인권을 줘서 합법적인 계엄은 국회에 승인을 받고, 불법적인 계엄은 국회에 승인을 못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지방선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들이 모든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 AI 활성화와 기후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조항에 이견이 없다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장은 국회의장 퇴임 후 당대표 출마설 등 향후 행보에 대해 "나머지 4개월 동안 '개헌 문제의 꼭지를 열 수 있을까', '지금까지 논의됐던 국회개혁의 물꼬를 열 수 있을까'라는 과제들이 주어졌다"며 "이런 과제를 잘 수행해 나가야 국민들이 '우원식 뭐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무엇을 할지 생각하면 지금 할 일을 못한다"며 "저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전념하고 일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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