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해역의 자연산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해역의 홍합에서 식품 허용 기준치인 0.8mg/kg을 초과한 94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시방리 인근의 유호리와 능포동 해역에서는 0.4~0.6mg/kg 수준의 기준치 이하 독소가 검출됐고, 장승포동 해역에서는 독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도는 해당 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출하 금지 통지를 발부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나 피낭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성 물질로, 섭취할 경우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제거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