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당시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2022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고발됐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감염 후유증과 과로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수성구보건소장 A씨가 링거를 권유해 불가피하게 집무실에서 맞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수성구보건소 직원 B씨가 인사에 불만을 갖고 악의적으로 자신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 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