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수도권 폐기물 반입 관리 강화 개정안 발의

임호선 국회의원실 제공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역외 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중부3군, 재선)은 5일 쓰레기 역외 반출에 대응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때 위탁 시설 소재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민간 소각 시설을 이용할 때도 '반입 협력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각 지자체가 해마다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해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 협력금 제도를 담고 있지만 민간 소각시설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작된 올해 1월 기준으로 도내 민간 소각시설의 수도권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 물량은 2만 6428t으로 1년 전보다 3.25배나 늘었다.  

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책임과 피해가 비수도권에 전가되고 있다"며 "타지역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도 지자체 간 협의와 관리 책임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도 최근 민간업체에도 반입 협력금을 부과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반입 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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