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식 체납왕 최은순씨, 80억대 서울빌딩 공매 개시

암사역 인근 80억대 건물 공매 공고
김 지사 "권력 사유화 단죄…마지막 한 사람까지 추적"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류영주 기자

전국 고액 체납자 1위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부동산이 결국 강제 처분 절차인 공개 매각에 부쳐졌다.
 
경기도는 이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단죄"로 규정하며, 고강도 추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암사역 초역세권 6층 빌딩, 80억 원에 공매 게시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오후,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최씨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공매 공고했다.
 
해당 매물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인 초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번 공매의 시작가가 되는 감정가는 약 80억 676만 원으로 책정됐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이 부동산을 4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일반경쟁(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배째라'식 체납에 강제 집행… 25억 원 징수 전망

이번 공매는 최씨가 경기도와 성남시가 부과한 지방세 체납액 25억 원에 대한 납부 독려를 끝내 거부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납부 기한을 부여했으나, 최 씨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해당 부동산에는 약 24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감정가대로 낙찰될 경우 우선 변제액을 제외하고도 체납액 25억 원 전액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낙찰 금액이 45억 원 이상일 경우 체납세금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동연 "김건희 일가 단죄… 조세 정의 끝까지 추적"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에 대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 지사는 최씨가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 체납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해 왔다.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고액체납자 징수 100일 작전'을 통해 80일 만에 1400억 원을 추징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가 전국 체납왕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 지사는 "최은순 씨 외에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을 체납 중인 상습 고액 체납자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추적해 '상습 고액 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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