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발생한 상습적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권 침해 행위를 적발하고 사법 조치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ㄸ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위약예정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청원이 접수된 것이 계기가 됐다.
조사 과정에서 병원장의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재직자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당국은 즉각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2달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당국은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7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병원장 A씨의 심각한 가해 행위가 드러났다. 제보자들은 "새벽 1~2시에 퇴근하고, 하루종일 무전으로, 대면으로, 퇴근 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을 들어야 합니다", "전날 밤 11시에 퇴근하면 일찍 퇴근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몇 시간 벽을 보고 서 있으라 합니다", "잘못을 한 게 있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깜지(반성문)를 쓰게 합니다"라며 참담했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실제 현장 감독에서는 세미나실에서 노동자를 세워두고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을 내리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특진실에서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물리적 폭행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SNS와 무전기를 통해 "저능아 XX야", "이 쓰레기들 진짜", "일처리 개XX 진짜" 등 인격 모독적 발언을 상습적으로 일삼았으며,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무려 513건에 달하는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제적 착취도 심각했다. 병원 측은 퇴사 30일 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확인서를 강요해 실제 퇴사자 39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 중 5명으로부터 669만 원을 갈취했다. 아울러 직원 26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폭행 및 임금체불 등 총 6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 감독 과정에서 체불 임금은 전액 지급됐으며, 부당하게 징수된 손해배상금도 돌려주도록 조치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며 "특히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