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혐의 등
뇌물 혐의는 일단 빠져…향후 적용될 수도

연합뉴스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서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당 내 공천은 자발적 조직의 내부 의사결정인 '당무'로 판단해서다. 뇌물 혐의는 공무원 등의 '공무'에 해당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뇌물 혐의를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대신 향후 추가 법리 검토를 토대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과 쪼개기 불법 후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됐다.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내용물이 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돈이 든 사실을 알고 돌려줬다는 게 강 의원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의원 전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이 건넨 1억 원을 전세 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돈이 전달된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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