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여성이 숨져 경찰이 담당 치과의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치과의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의 한 치과에서 환자 B(69) 씨의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투여받은 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일주일 후 숨졌다.
경찰은 시술 당시 진료 기록과 시술 과정에서 사용된 약물 투여량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 A 씨의 과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의료 자문 기관에 의료 기록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구에서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