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한 지방도시 재생 본격 추진…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지방정부 예산편성권 확대…공모시기도 상반기로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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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쇠퇴한 지방도시를 주거·상권·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5일 "2026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를 6일부터 개시해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공모 일정도 상반기로 조정

정부는 균형발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신규사업 공모 시기도 예년 하반기에서 올해는 상반기로 앞당겨졌다.
 
사업 추진 절차는 3월 서류접수, 4~5월 평가, 6월 선정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지방정부는 국토부에 사업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혁신지구, 최대 250억 원 국비 지원

도시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사업성, 실현가능성, 지역파급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상반기 중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혁신지구 후보지는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종합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 도시혁신구역 적용 및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지원 등 행정적 특례가 부여된다.
 

지역특화재생·인정사업, 지방 주도형으로 전환


지방정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지역특화재생과 인정사업은 지방이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해 사업 규모를 설정하며,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는 4년간 최대 150억 원, 인정사업에는 3년간 최대 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또한 사전컨설팅(의무화), 실집행률(60% 미만 시 신청 제한) 등 기존 평가 기준은 유지된다.
 

노후주거지 정비, 내·외부 개선 연계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비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5년간 최대 150억 원)과 빈집정비형(4년간 최대 50억 원)으로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신청 요건을 단일화하고,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연계해 노후주택 리모델링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6일부터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사업공모 관련 세부사항을 게시하고, 11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재생은 지역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내실 있는 계획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국토부는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세심히 검토하고,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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