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 가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 수는 총 16명으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소속 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에는 국회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의원 각 1명이 반드시 포함된다.
특위에는 입법권을 부여하며, 특위 구성 결의안은 2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1개월이다. 특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안은 30일 내 처리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 기조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 간 양해각서(MOU)에 국회 차원의 비준이 필요하다던 기존 주장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고, 다음에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며, 추가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이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지만, 현실적으로 관세 인상 문제가 있어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