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1인당 3마리까지 마리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반려동물센터에서 유기·유실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동물 등록을 완료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 접종비, 동물등록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이다.
내장형 동물등록비도 시에서 별도 지원하며 관내 협약 동물병원에서 시술 후 청구하면 된다.
입양비 신청은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입양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