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시 병원 선택권 넓힌다…'의사협회' 포함키로

연합뉴스

보험금 분쟁 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병원이 아닌 의사협회를 통한 제3의료자문을 받게 된다. 이르면 2분기부터 뇌·심혈관 등 일부 제3의료자문을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보험금 관련 제3의료 자문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분쟁이 생겼을 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병원 목록 중 자문기관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험사 중심의 의료자문 절차로 인해 자문 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가 지적됐다.

앞으로는 의사협회를 통해 제3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의사협회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하면 보험회사는 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의사협회가 관련 학회와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배정한 뒤 자문 결과를 보험회사에 회신하는 방식이다.

자문 결과는 해당 지급심사에만 활용되며,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때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두 기관은 1분기 중 보험회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6개월간 뇌·심혈관, 장해등급 관련 제3의료자문을 시범 운영한 뒤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 때 중요한 판단 근거지만 그간 보험회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돼 자문 결과의 객관성을 두고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됐다"며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