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 '징역 8개월' 낭독하고, 판결문엔 '징역 8년'…대법원 특별항고 제기


144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법정에서 낭독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10배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고인 측은 판결문 경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한 단독 재판부는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마지막 피고인 C(44)씨에 대해 주문으로 '징역 8개월'을 낭독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C씨의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선고 공판에서 공범 A(40)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C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한 뒤 재판을 마쳤다.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문의 요지를 직접 소리 내 읽고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형량을 낭독함으로써 선고판결이 완성되고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C씨 측이 받아본 판결문에는 C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적시됐다. 재판부가 법정에서는 형량을 잘못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선고된 주문과 판결문 내용이 일치하도록 판결문 경정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판결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이들 피고인은 자신 자본금 없이 부동산 담보 대출과 외상 공사 방식으로 대전 지역에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신축·취득한 뒤, 12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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