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4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안민영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백 시장 측은 "명절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시청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 측은 이어 "오히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직원들에게 당부했다"며 "(문제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기관 안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직무상의 행위로 봤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절 선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선물에는 백 시장의 명함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기부 행위로 판단해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다음 재판은 3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