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고위직 범죄 우리가 수사"…공수처, 檢개혁 법안 의견

류영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의 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려면 공수처법과 경찰법에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가,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중수청법 검토의견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과 신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통일적,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공소청법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법이 기존 검찰청법을 상당 부분 준용했다는 점을 감안해 공수처 검사의 직무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수사기관 간 견제라고 본다"며 "관련해서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신분이나 관련 범죄 개념, 수사 대상 관련 지점도 공수처법 개정 통해서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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