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문턱' 낮추고 '위조·택갈이' 차단…60년 만에 대수술

국가표준 인증마크. 한국표준협회 제공

정부가 KS인증 취득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인증 마크 위조·택갈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 방안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KS인증 취득 주체,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까지 확대

우선 기존의 '공장 보유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해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되면서 인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인증 기업은 인증 취득 후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짧은 주기로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컸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불량 KS인증 제품 및 인증 도용 단속 강화

AI 생성 이미지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철강과 스테인리스 플랜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KS인증 도용과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최근 KS 비인증 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해 납품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 KS인증 기업은 중국과 인도에서 제품 140만 개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하거나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관세법상 관세청은 수입업자의 의무 인증 여부만 검사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 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내 KS 비인증 기업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법에는 인증 도용에 대한 벌칙 조항은 있으나, 선제적 조사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인증 도용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 취소 규정도 신설된다. 현장심사나 갱신심사 과정에서 고의 조작이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불법·불량 KS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KS인증 관리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을 전담 조직으로 지정해 인증 사후관리와 기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풍력산업 맞춤형 인증 도입…신속한 취득 지원

이와 함께 풍력발전 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부품에 작은 변경만 있어도 재검증이 필요해 인증 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IECRE RNA)를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 시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 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소비자 신뢰는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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