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중과 유예 종료 시 양도세 최대 2.7배 급증"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면, 세(稅) 부담이 최대 2.7배 늘어난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이같은 계산 결과를 공유했다.
 
임 청장은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되었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양도 건수는 2019년 3.9만 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1만 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5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부연했다.
 
임 청장은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임박한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두고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미지. SNS 화면 캡처

아울러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며 "납세자 여러분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마'는 없다"며, 추후 중과 유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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