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가 개인 보좌관을 문제 삼아 박진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징계 집행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3일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심리에 앞서 다음 달 13일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안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징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법원의 결정 전에 징계가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으나 박 의원이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