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민생 경제와 직결된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검찰을 칭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사업과 관련한 기업들의 담합행위 적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기업들의 전체 담합 규모가 6천776억원가량임에도 과징금이 491억원으로 책정됐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얘기를 듣고는 "(담합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7%밖에 매기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주 위원장이 "20%가 상한이지만, 시행령이나 고시 등에 감면 규정이 많아 이렇게 됐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시행령이나 고시를) 빨리 고쳐야 한다.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느냐"며 재촉했다.
이에 주 위원장이 "상반기에 고치겠다"고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무슨 상반기냐. 지금 바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거듭 주의를 줬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을 훔쳐먹은 사건과 차원이 다른 일 아닌가"라며 "계란을 훔친 사람은 꼭 처벌하던데,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거대 범죄를 처벌하는 데에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최근 검찰이 적발한 밀가루·설탕 등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을 주문했다. 주 위원장이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종을 울려서 놀라야 진짜 경종인데, (기업들이) 놀라지를 않더라"며 꼬집었다.
검찰을 향해선 전날 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한 데 이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격려했다. 이어 "원래 할 일이고, 역량도 있는 조직인데 앞으로도 민생 사범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 드림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하면 복지병에 걸린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굶어 본 사람들은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 먹는 문제 때문에 가족을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며 사업 확대를 독려했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기업이나 은행연합회 등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정부 업무와 관련해 기업의 기부를 받으면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제3자뇌물죄가 돼 다 감방에 가게 된다"고 웃으며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