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던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반결에 따라 항소포기서를 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과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임명 제청 위법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4년 7월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이던 국민의힘 몫으로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추천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