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나기도 전에 대금 지급…광양시 공무원 벌금형

박사라 기자

공사가 끝나기 전에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한 광양시 공무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배임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B(61)씨와 C(60)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해당 건설업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2018년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기성금 청구서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광양시는 배수지와 가압장, 상수관로를 설치하는 2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업체가 2019년 폐업하면서 수십억 원의 미시공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광양시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면서도 "실적 압박에 따른 범행으로 고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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