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식 의견을 4일 본회의에서 정리한다.
광주시의회는 34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오는 4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30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안건은 이 같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통합 선언 직후 신수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해 현재까지 8차례 TF 회의와 6차례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국회 방문 활동도 이어졌다. 시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지역·상임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시민 의견을 전달했다. 주민자치회장단과 구의회의장, 공무원노조, 전교조와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토론회, 5개 자치구 권역별 공청회, 10개 직능별 공청회 등도 열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행정통합 시민소통플랫폼'을 개설해 시민 누구나 언제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의회와의 협력도 병행했다. 양 의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 끝에 일부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를 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했다.
신수정 의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시가 제출한 의견제시 안건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