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혐의 극우 매체 압수수색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불륜·혼외자 등 음모론 제기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
폐간됐던 스카이데일리 출신 기자가 발행인으로 이름 올려

연합뉴스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극우 매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마포구에 위치한 A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언론사의 발행인 B씨도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A사가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A사는 극우 성향을 가진 인터넷 매체로, B씨는 과거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에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인 간첩 보도와 관련해서 지난해 7월 B씨와 스카이데일리 대표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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