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윤철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최대 6개월 잔금 유예"

5월 9일 이전 계약분 대상, 지역별로 3~6개월 잔금·등기 기한 인정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기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3~6개월의 잔금 납부 유예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과 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 적용 가능성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완료하면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나 등기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국무회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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