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과 장모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화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쯤 제주시 도련동의 한 주거지에서 귀화한 20대 아내 B씨의 옆구리 등을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A씨는 장인과 장모가 생활비 수십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B씨도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학대예방전담경찰관(APO)의 관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석방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에 흉기 사용도 포함돼 있다며 실제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