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낳은 사산아 냉동실 유기한 30대 귀화 여성 실형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30대 귀화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33·여)씨에게 징역 1년 6월, 전 남편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15일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사산아를 낳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한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한 달 뒤 냉장고를 청소하던 어머니에 의해 발견된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은 뒤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불륜 사실이 들킬까 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1년여 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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