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한 38억 원대 전세보증 사기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경)는 사기죄로 A(4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2년간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약 38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2월 A 씨가 주장하는 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일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19개 계좌를 추적하고 전세사기 법리를 검토한 후 A 씨와 중요 참고인 등을 새롭게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A 씨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부동산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를 해당 오피스텔 호실 매수,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찰은 피해자 31명 전원에게 전화 면담을 통해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구지방법원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검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로 실체 진실을 규명해 범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