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38억 전세사기 피의자 검찰 보완 수사로 기소

류연정 기자

경찰이 불송치한 38억 원대 전세보증 사기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경)는 사기죄로 A(4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2년간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약 38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2월 A 씨가 주장하는 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일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19개 계좌를 추적하고 전세사기 법리를 검토한 후 A 씨와 중요 참고인 등을 새롭게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A 씨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부동산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를 해당 오피스텔 호실 매수,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찰은 피해자 31명 전원에게 전화 면담을 통해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구지방법원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검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로 실체 진실을 규명해 범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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