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연휴를 전후해 구매·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3일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은 각각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이었다. 이는 전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했다.
특히 건강식품의 경우 전체 피해구제 신청자의 33%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파악돼 고령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과 관련해선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 관련 피해가 많았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다.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분실·파손·인도 지연 등)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게 유리하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주문하는 게 좋다.
건강식품과 관련해선 무료체험 상술로 현혹해 물품을 구매하게 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건강제품 특성상 제품의 효능·효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구입 전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춘 뒤 소비자24(모바일 앱)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