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 자치권 축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의장단, 부의장 상임위원장등이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

대전시의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이 특별시의 자치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 제출 법안에 대해 대전시에서 의견 청취를 제출하면 심의·의결하고, 시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기존 대전·충남 법안에는 총 257개의 특례조항이 담겨있었으나, 민주당 법안에서는 이 가운데 55개가 불수용됐고, 136개는 강행규정이 재량규정으로 약화되거나, 규제 강화 또는 특별시의 권한을 축소했다"고 일갈했다.

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특별 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과 직결된 핵심 조항들이 다수 제외돼, 특별시로서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 확보가 크게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의 과학수도 조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특례들이 제외됐다고도 했다.

조 의장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과학중심도시 육성 실시계획 시행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경제과학수도 조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재량규정으로 변경돼 경제과학수도 조성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해 대전·충남은 자치권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장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비용 국가지원 등 자치권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있다"며 "반면 대전·충남 민주당 법안에는 유사한 내용이 재량 규정이거나 제외돼, 동일한 당론 법안임에도 지역별로 자치권 수준을 달리 적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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