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골프·성희롱·스토킹, 전북도 기강 해이 백태

공직기강 특별감찰서 과장급 등 7명 적발
공무국외출장 중 골프 치거나 관광
부하 직원에게 사적 업무 강요도
거부 의사에도 성적 언동과 스토킹 등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12·3 내란 사태 이후 실시된 공직기강 특별감찰에서 다수의 전북지역 공무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란 사태 등 비상시국과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 전북도와 산하기관, 전북교육청,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이 실시됐다.

전북자치도 감찰반은 비상소집 등 근무태세 준수와 갑질·성비위·음주운전,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품위 훼손, 소극행정 여부를 들여다봤다.

감찰 결과, 시정과 주의 등 행정상 처분 9건을 내렸다. 또한 관계 공무원 16명을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처분했다.

전북도에선 과장급 4급 공무원 A씨 등 7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적발됐다.

지난해 1월 초까지 수자원 관리 업무를 맡은 전북도 지방환경사무관 B씨는 2024년 5월 수질오염관리 벤치마킹을 이유로 필리핀 공무국외출장 중 일정 대부분을 골프를 치거나 관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같은 해 개인적 용무를 본 뒤 13차례에 걸쳐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또한 무단외출하거나 점심시간 미준수를 비롯해 부하 직원들에게 골프채 그립 교체 및 인터넷 강의 대리수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B씨를 중징계 처분하고 부당 수령 수당 및 여비를 환수 조치했다.

지방행정서기 C씨는 직장 내 성희롱, 스토킹 범죄, 직무 관련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전가 및 폭언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C씨는 동료 여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언동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했다.

지방행정사무관 D씨는 2024년 5~6월 카카오톡과 청내 메신저 등을 통해 부하 직원에게 32차례에 걸쳐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 D씨는 해당 직원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D씨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전북도의회와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민원 처리업무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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