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법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 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와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보호 강화다.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 보호 장치가 포함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다.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인 2월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해 지방정부가 상해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도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