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이면 담배'…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본격화

'연초의 잎'뿐 아니라 '니코틴' 원료로 하면 담배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대상 제외돼
법 개정 이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 적용

연합뉴스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원료와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그간 제도 밖에 있던 신종 담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로 정의하며,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광고 제한 없이 판매되거나 온라인 유통이 이뤄지는 등 청소년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담배제품도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광고 규제 △담뱃갑 건강경고 표시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소매인은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연구역에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물론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는 1988년 담배사업법 재정 이후 37년 만의 조치다. 정부는 시행 이후 소매점과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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