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첫 열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과기부 지원데스크, AI 기본법 관련 1172건 상담
스타트업 문의 집중…투명성 의무가 절반 이상
과기부 "연말까지 운영, 3월엔 Q&A 사례집 공개"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법 시행 초기 산업계 문의에 대응한 결과, 개소 첫 10일간 총 172건의 상담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데스크는 지난달 22일 문을 열었으며, 1월 31일까지 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문의 94건이 접수됐다. 과기부는 중소·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문기관과 법률 전문가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온라인 문의 가운데 가장 많은 항목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로, 전체의 56.4%(53건)를 차지했다. 이어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이 17.0%(16건), '주요 정의' 관련 질의가 10.6%(1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투명성 의무와 관련해 "이용자가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결과물이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표시 방법과 적용 대상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사업자와 이용자 구분이 무엇인지 등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질문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지원데스크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문의에 대해 72시간 내 답변을 제공하되, 시행 초기에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접수 후 24시간 내 회신을 우선 적용했다.

과기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앞으로 한 달간 축적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법 시행 초기 기업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상담을 지속하고, 문의 내용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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