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김선호 측 해명 '자충수'…횡령·배임 논란 불씨"

배우 김선호. 판타지오 제공

배우 김선호의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변호사 겸 회계사가 김선호 측의 해명이 "자충수"라고 말해 눈길을 끈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2일 SNS에 "차은우씨 200억 원 추징금 이슈가 식기도 전 같은 소속사 김선호씨 의혹이 떴다"며 "이번에도 1인·가족 법인에 관한 거라 당분간 연예계에 주의보가 발령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에 법인을 세웠고,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임원인 부모님께 허위 월급을 준 의혹이 불거졌다"며 "소속사의 '탈세는 아니고 연극 활동하려고 만들었는데 사업 활동이 없어서 폐업 중'이라는 해명이 조금 위험하다.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김선호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 김선호는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에 공연 기획사를 등재하고, 사내이사와 감사로 부모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선호가 부모에게 월급을 지급한 뒤 본인에게 금액을 이체한 정황도 포착되는 등 해당 법인을 통한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소속사 판타지오는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과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한 것"이라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김명규 변호사는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라며 "만약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배임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가지급금은 단순히 '돈 빌려 간 거니 다시 채워 넣어라'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돈이 나갔다면, 국세청은 김선호씨 등 대표가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여처분을 내린다"며 "간판을 내린다고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폐업 시점은 세무당국이 자금 흐름을 총정리해서 들여다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일 안 해서 문 닫아요'라는 해명은 오히려 '조사하러 들어오세요' 같은 초대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선호 탈세 의혹의 핵심은 '실질'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서, 미팅 기록, 업무 일지 등을 통해 진짜 연극 기획을 했는지, 부모님이 진짜 일을 했는지 등을 제대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명을 못 하면, 이번 해명은 탈세 의혹을 횡령·배임 논란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사업 안 하는 데 회삿돈을 왜 썼느냐는 것"이라며 "지금 소속사는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하겠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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