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 "오송참사 당일 CCTV를 확인하고 있었고,
10곳 이상에 점검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범여권 의원들은 김 지사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경찰이 통화기록과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김 지사의 행위가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지난 국정조사와 이번 사건 관련 위증 고발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감리업체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관련자 43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