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 내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조성된다.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금지' 예외로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특례로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왕, 포항(경북), 울산광역시, 서산(충남) 7개 지역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특구로 지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정부와 기업 및 유관기관(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협력체계를 구축해 분산특구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기후부는 전했다.
우선 저장전기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나,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또 한전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원활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데이터센터의 경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전력 수전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PPA를 체결할 수 있는데,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도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역전기사업은 용량이 35MW로 제한돼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만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설비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 상향도 검토한다.
아울러, 한전은 송·배전설비 이용 계약 등을 차질 없이 체결해 올해 최초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V2G(Vehicle to Grid,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처럼 활용하여 전력거래)나 P2H(Power to Heat,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변환) 등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ESS 같은 보조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진행 중인 규제특례(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전기차의 전력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한다.
이밖에도 기후부는 추진단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특구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기후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수도권-비수도권간 전력자급 편차로 전력망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분산특구는 지산지소형 전력수급 실현을 통해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