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 닫아도 진료기록 그대로…보관·발급 시스템 개선

병원 휴업·폐업해도 국가가 진료기록 보관

복지부 제공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한방 의료기관 진료기록도 국가가 보관하는 체계로 이관되고, 미성년 자녀 진료기록의 온라인 발급 범위도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병원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운영돼 현재까지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약 3만 건에 이른다. 다만 일반 의원 중심으로 설계돼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도 개방된다.

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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