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재해예방사업, 특정인에 특혜…37명 신분상 처분

전북도 기획감찰 결과
주의와 통보 등 9건 적발
수의계약 위한 분할발주
사전 절차 미이행 등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 임실군이 지역밀착형 제안 등 주민숙원 사업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다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전북자치도는 임실군의 분할 발주 및 공사감독 소홀 등의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한 기획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8월 재해예방 등 28개 사업의 대상지 선정 과정의 특혜를 비롯해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발주 및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들여다봤다.

감찰 결과, 주의와 통보 등 행정상 처분 9건을 내렸다. 또한 관계 공무원 37명에 대해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통보했다.

임실군은 2024년 2월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과정에서 신청인 A씨가 사업 위치 변경을 요청하자 보조금 사용목적 부합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치와 내용을 바꿨다. 이 때문에 공익성이 없는 사유지 내 도로 포장과 비탈면 정비에 불필요한 예산이 쓰였다는 게 전북도 판단이다.

또한 같은 해 3월 B마을 이장 C씨가 토사가 유실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특정 토지 소유자만 수혜 대상이 되는 재해예방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임실군은 재해예방과 공사의 연속성을 감안해 단일 공사로 시행해야 하는데도 공사량을 나눠 2건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절차 없이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등에 배분된 태양광발전소 운영 수익금에 대해서도 집행 내역 점검과 수익금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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