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행정통합 특별법, 지역 균형발전 제도 담야야"

건의안 통해 3청사 기능 분산·전남 동부권 재원 장치 보장 촉구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논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여수시의회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2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3청사 기능 분산 및 동부권 균형통합 특별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명칭과 3청사 체제, 특별법 발의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권역별 역할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검토는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주·무안·순천 3청사 체제가 단순한 공간 분산에 그치고, 인사·예산·조직의 핵심 결정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통합 이후 행정·산업·인구 쏠림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며 "3청사 운영은 반드시 실질적인 기능 분산과 책임 행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히 "여수·순천·광양으로 대표되는 전남 동부권은 국가산단, 항만·물류, 해양관광과 섬 정책 등 광역 차원의 핵심 기능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동부권의 역할이 형식화되거나 예산과 권한이 축소될 경우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여수시의회는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3청사 기능 분담 원칙을 명확히 하는 '기능별 본부제'의 기본 방향을 특별법 또는 하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고 '권역본부의 권한·재원 운영 기준' 제도화를 촉구했다.
 
또한 '동부권 균형발전 재원 장치' 마련과 산하기관 재편 및 대규모 투자 결정 등에 대해 권역 간 균형을 보장하는 분산 원칙과 협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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