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신분당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의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인 HJ중공업과 하청업체 S건설의 현장 책임자 각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인 50대 A씨가 무게 약 2톤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입건한 두 사람이 사고 예방 의무를 지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보고, 형사 입건 조치했다.
A씨는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공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후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등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