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당선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 책임자 2명 입건

연합뉴스

경찰이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신분당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의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인 HJ중공업과 하청업체 S건설의 현장 책임자 각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인 50대 A씨가 무게 약 2톤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입건한 두 사람이 사고 예방 의무를 지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보고, 형사 입건 조치했다.

A씨는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공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후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등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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