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 법안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의) 의견을 소관부처로 제출했다"며 "주요 내용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됐는데,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되는 관계로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넓은 직무범위와 함께 중수청에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을 주고받는 등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회에 중수청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담았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 일원화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간략하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수청법 제정안 및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정부와 여당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원칙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에 두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범죄를 담당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